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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는 않고 주식거래만…내부정보로 부당이익도

<8뉴스>

<앵커>

근무시간에 불법 주식거래를 하거나 업무를 통해서 취득한 투자정보로 억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공공기관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공제조합인 지방행정공제회.

운용자산만 3조원이 넘는 대형 투자기관입니다.

공제회 주식팀의 한 직원은 부인 명의로 공제회가 매수할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 치웠습니다.

사고 팔기를 2000여차례,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보니 시세차익은 1억1000만원이 넘어섰습니다

비리를 감시해야 할 감사팀장출신 직원까지 하루 평균 34차례씩이나 주식을 사고 파는 데 매달렸습니다

[지방행정공제회 감사팀 직원: 우리가 윤리규정도 두고 있었는데 사전에 적발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다른 투자기관인 사학연금공단.

전체 직원의 29%가 근무 시간 중 개인 주식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유희상/감사원 금융기금감사과장: 금융공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내부 투자정보를 사전에 이용을 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우려가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식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원은 이들의 주식투자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는 만큼 시세차익과 거래규모가 과다한 3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최남일, 김흥식, 영상편집: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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