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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영양 뻥튀기"…신라면블랙에 과징금 철퇴

<8뉴스>

<앵커>

농심이 보통 라면의 두 배 값으로 내놓고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신라면 블랙'이 공정거래 위원회의 감시망에 걸렸습니다. 허위·과장 광고가 문제였습니다.

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농심이 지난 4월, 새로 출시한 '신라면 블랙'

출고가가 기존 봉지라면들에 비해 두세 배 가량 비싸 일반 소매점에서 개당 1300원 정도에 팔립니다.

소뼈 성분이 포함된 보양식으로 영양분이 많다는 광고 덕분에 출시 두 달여 만에 150억원 어치나 팔렸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먼저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표시와 관련해 설렁탕 한 그릇보다 탄수화물은 78%, 단백질은 72%, 철분은 4%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지방은 설렁탕에 비해 3.3배 많았고, 고혈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도 1.2배 많았습니다.

이 라면 한 그릇만 먹어도 성인의 하루 나트륨 적정 섭취량의 97%, 그러니까 대부분을 차지하는 셈입입니다.

결국 영양 비율이 이상적인 균형을 갖췄다는 주장은 과장됐고, '완전식품에 가깝다'는 광고도 허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최무진/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제품의 품질이 고급화된 정도에 비해서 가격은 다소 높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 판단이고요.]

공정위는 시정 명령과 함께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매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이원식, 영상편집: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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