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방부, 소령급 이상 재산신고 추진

국방부, 소령급 이상 재산신고 추진
국방부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소령급 이상은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김관진 장관 주관으로 국방분야 공직기강확립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재산등록의무 대상자 확대와 일상감사제 도입 등 세부 실천계획을 내놨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위력 개선, 군사시설 등 8개 분야 실무자의 경우 소령과 7급 공무원 이상이면 재산 등록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군인은 대령, 공무원은 4급 이상만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입니다.

또 부서의 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하면 감사관실은 7일내 감사를 진행해 의견서를 내는 일상감사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