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서울 당산동 한국 마약퇴치 운동본부에서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보건복지부와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정시설의 마약류 사범 가운데 '치료보호 조건부 가석방' 제도로 출소한 사람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치료보호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체결식을 마치고 서울지하철 2호선 당산역 주변에서 마약퇴치 팸플릿을 나눠주는 거리 캠페인에 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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