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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빙자 10억 뜯은 무당 징역 2년6월 선고

굿 빙자 10억 뜯은 무당 징역 2년6월 선고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상연 판사는 굿을 하지 않으면 액운이 낀다며 여러 명목으로 1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무당 40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판사는 10억원 가량을 속여 가로챈 뒤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법정에서까지 정당한 무속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김씨는 점을 보러온 A씨에게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주와 고사 등 명목으로 10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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