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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제보 하겠나'…불안에 떠는 탈세 제보자

<앵커>

국세청에 탈세 신고를 한 제보자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상 정보가 기업에 누설됐기 때문인데요, 국세청의 구멍 뚫린 제보자 보호, 정명원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직장을 그만둔 뒤 자신도 관여했던 분식회계 등 탈세 정황을 국세청에 신고한 김 모씨.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해당업체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최근 탈세액을 추징했습니다.

문제는 회사 측이 어떻게 알았는 지 김 씨를 배신자로 낙인찍어 동종업계에 소문을 냈고, 이로 인해 재취업길도 막힌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 옛 동료로부터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사 측이 김씨의 제보 사실을 안 건 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국세청을 통해서였다는 겁니다.

[김 모씨/탈세 제보자 : 누가 시켜서 이름만 대니까 '아! 제보자시네요' 그러면서 지금 진행상황을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국세 기본법은 탈세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제보자라고 하더라도 전화로는 관련 내용을 알려주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 조사하는 공무원도 실질적으로 제보자를 잘 모를 정도로 특별히 신원보호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도 탈세제보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국세청 직원들은 규정을 어기고 김씨를 직접 만나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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