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부인을 살해한뒤 시신을 12년 동안이나 집안에 감춰둔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50)씨의 딸(19)에게 생활비 6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무남독녀인 이양이 아버지의 구속기소 이후 보호자가 없는 처지가 됐고 현재 주거지 보증금조차 친구 어머니의 도움으로 간신히 마련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라며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이양에게 앞으로 1년 동안 매달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올해 초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양이 대학에 진학하면 학비도 마련해주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양은 지난 2월12일 용산구 자신의 집에서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어머니 윤모(살해 당시 39세)씨의 시신이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 발견 이후 아버지 이씨는 1999년 6월19일 부부싸움을 하다가 부인 윤씨를 흉기로 살해한뒤 시신을 밀봉해 상자에 보관해왔다고 자백해 구속됐다.
(서울=연합뉴스)
'피살 모친 12년만에 발견' 딸에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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