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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값 담합 4개 업체에 106억 원 과징금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 등 4개 치즈 제조·판매사가 치즈 제품 가격을 담합해 공동으로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가 지난 2007년과 2008년 국제 치즈 가격이 인상되자 치즈업체 직원간 모임에서 피자치즈와 가공치즈의 가격을 20에서 30%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시차를 두고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업계 1,2위 사업자인 서울우유와 매일유업이 담합을 주도해 먼저 가격을 인상하고 후발업체들이 이를 따라가는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서울우유 35억 9천 6백만 원, 매일유업 34억 6천 4백만 원, 남양유업 22억 5천 백만 원, 동원데어리푸드 13억 백만 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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