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적격 요건을 완화하고 조정과 화해제도를 명문화 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률적 이익이 있는 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현행 규정을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 변경해 국민의 권리구제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행정소송법상 화해나 조정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지만 재판에서는 사실상 화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를 명시했습니다.
또 행정청이 제소기간을 잘못 통지한 경우 제소기간에 특례를 부여하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이송이나 변경을 넓게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박선영 의원은 "행정소송법은 1951년 제정된 후 1984년 전면 개정됐지만 법리가 다양하고 복잡해 그 이후 전부 개정할 엄두를 쉽게 내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국회의원이 전면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선영, 조정·화해 명문화 행정소송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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