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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광고 '노화방지·피부재생' 표현 못한다

<앵커>

어린아이 피부로 되돌려준다는 '피부재생 효과'가 있다거나 '피부노화를 막아준다'는 표현들, 일반 화장품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함부로 쓸 수 없게 됩니다.

최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일 중인 백화점 화장품코너.

살이 쪄 울퉁불퉁해진 피부를 매끈하게 해 준다거나,

[화장품 매장 : 장시간 사용하시면 '셀룰라이트' 분해도 해줘요.]

피부노화를 방지한다는 제품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화장품 매장 : '노화방지' 예방으로 '재생력 강화' 해주는 거죠.]

마치 의약품처럼 보이는 이런 표현은 일반 화장품엔 못 쓰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지키는 업체는 없습니다.

법령만 있을 뿐 단속을 위한 시행세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미선/서울 상계동 : 화이트닝을 한다든가 하는 거는 솔직히 믿음이 많이 안 가고요.]

식약청이 뒤늦게 세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미백과 주름개선제 등 기능성 화장품 외에 모든 일반 화장품은 '피부노화 완화', '피부재생' 같은 광고표현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업체가 효능을 입증한 경우에만 '일시적' 혹은 '완화' 등의 단서를 달아 제한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아토피나 여드름, 건선 등 질병 치료 효과를 연상시키는 단어는 무조건 금지됩니다.

[설효찬/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장 : 일반 화장품에 대해서는 그 효능을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한 표기가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식약청은 10월 이후 출시되는 화장품부터 새 규제를 적용하고, 내년까지 법을 고쳐 전체 화장품으로 규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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