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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재외국민 선거법 개정안 의결

정개특위, 재외국민 선거법 개정안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재외국민 선거 관련 범죄를 서울중앙지법에서 관할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3월 정개특위가 가동된 이후 관련 법을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개특위는 또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 용지를 국내로 가져올 수 없는 경우 공관에서 개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외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거나 재외선거 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엔 선관위가 선거사무 중지 또는 속행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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