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학생 체벌 여교사 정직 3개월 징계 김아영 기자 Seoul 작성 2011.06.24 17:46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인천시교육청은 체험학습 시간에 늦었다며 학생을 마구 때린 혐의로 모 중학교 여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의 지도방법이 잘못된 점이 인정됐다며 오는 27일자로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교사가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용인 체험학습 현장에서 학생의 뺨 등을 때리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유포돼 물의를 빚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아영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807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죽고싶다…제발 돌려달라" 광고 속 변호사 '충격 실체' 동영상 기사 "절차만 수개월…에어컨 떼낼 수도" 살인 폭염에 '폭발' 동영상 기사 39.9도 찍던 날, 99명 응급실행…"건강한 사람도 위험" 동영상 기사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쪽방 30도 넘자 "확 뜯었다" 동영상 기사 "예상 못했는데" 3000명 발 묶였다…제주 갔다 날벼락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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