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학생 체벌 여교사 정직 3개월 징계 김아영 기자 Seoul 작성 2011.06.24 17:46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인천시교육청은 체험학습 시간에 늦었다며 학생을 마구 때린 혐의로 모 중학교 여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의 지도방법이 잘못된 점이 인정됐다며 오는 27일자로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교사가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용인 체험학습 현장에서 학생의 뺨 등을 때리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유포돼 물의를 빚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아영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807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웬 젊은 백인남자가…" 동두천 '알몸 시신' 잔혹 전말 동영상 기사 "완전 농락해" 폰 뺏고 중고로…당당하던 대리점 돌연 "밤에도 짧은 스커트"…전쟁 후 달라진 이 나라 풍경 동영상 기사 인터뷰 막자 "퇴사했잖아요!"…물건 확 빠진 홈플 근황 1시간 남짓 늦게 잤을 뿐인데…6주 후 몸이 달라졌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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