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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군 자녀연령 만8세 이하로 상향

군시설 사업계획승인 단계서 지자체장과 협의 의무화

육아휴직 군 자녀연령 만8세 이하로 상향
육아휴직이 가능한 군인 자녀의 연령이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육아휴직이 가능한 군인 자녀의 대상을 현행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 자녀로 높이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국방위는 만 6세 이상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군인이 자녀를 돌봐줄 제도와 시설 부족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을 감안, 일과 양육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연령을 높였다.

국방위는 또 민주당 서종표 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위원회 대안을 마련, 국방·군사시설사업 추진 절차를 현재 '실시계획승인' 1단계에서 '사업계획승인'과 '실시계획승인'의 2단계로 세분화하고 실시계획승인 전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특히 국방장관은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사업계획을 공고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협의하도록 했다.

국방위는 이외에도 한나라당 원유철, 민주당 정장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처리가 시급한 내용만을 통합, 위원회 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완료 시기가 2016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법률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평택시 개발사업시행자와 같이 개발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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