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는 화장품 광고에 '아토피·여드름 치료', '노화 억제' 같은 표현을 쓸 수 없게 됩니다. 허위·과장 광고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화장품 광고에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약청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습니다.
아토피, 여드름, 건선 등 질병 이름과 함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광고에 쓰는 게 금지됩니다.
정부는 '아토피성 피부의 가려움 완화'라든가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에 적합' 같은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의약외품의 허가를 따로 얻도록 할 방침입니다.
피부노화 억제, 셀룰라이트 감소, 가슴확대, 발모효과 등의 표현 역시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다고 보고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됐을 때에 한해서만 '노화 완화', '셀룰라이트 일시적 감소' 같은 표현으로 바꿔 쓰도록 했습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다'거나 '먹을 수 있다'는 등 안정성과 관련된 과장 표현도 금지됩니다.
지난 해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적발 건수는 체지방 분해·다이어트 효과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드름 치료나 아토피 치료 같은 표현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막고 소비자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며 이미 제조, 수입된 제품은 당분간 기존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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