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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10억? 정동기-이인규, 변호 계약 논란

<앵커>

부산저축은행이 최대 10억 원의 성공보수를 주기로 하고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바로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었습니다. 저축은행 비리가 이미 드러난 시점에 돈 많이 준다고 이럴 수 있냐는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공개한 부산저축은행과 법무법인 바른의 형사사건 위임 계약서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등 3명으로 체결 시점은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4월로 적혀 있습니다.

착수금 3억 원에,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이 입건되지 않을 경우 3억 3천만 원, 불구속 시엔 2억 2천만 원을 '성과보수'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2명의 부회장과 감사의 경우도 불입건 또는 불구속될 때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모두 합하면 최대 보수가 10억 원이 넘습니다.

민주당은 전직 민정수석과 대검 중수부장이 현 중수부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철/민주당 의원 : 거액의 수임료, 2억 2천만 원의 성공 보수.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지적했던 부산저축은행 서민들의  피눈물과 같은 돈 아닙니까?]

정동기, 이인규 두 변호사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법무법인 바른은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는 계약을 맺고 얼마 뒤 철회해 두 변호사 모두 실제 변호 활동을 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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