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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혈병-반도체 근무환경' 인과관계 인정

<8뉴스>

<앵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직원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로 판단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근무환경과 백혈병 발병의 인과관계가 처음으로 인정됐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기흥공장.

2003년 10월부터 이곳에서 근무하던 황유미 씨는 2005년 6월 백혈병 진단을 받고, 1년 9개월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 씨의 아버지는 "유해물질 때문에 백혈병에 걸렸다"며 산업재해 인정과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황 씨의 아버지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다른 직원측과 함께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을 낸 5명 가운데 황 씨 등 2명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무 중 지속적으로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이 발병했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4년 넘게 마음 고생을 한 가족과 지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상기/고 황유미 씨 아버지: 우리 유미가 살아있을 적에 내가 우리 유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병이 산재라고 인정될 때까지 밝혀낼 수 있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유미한테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삼성전자는 판결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김남용/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상무: 지금까지 역학 조사와는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반도체 근무환경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고 앞으로도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반도체 공장의 근무환경과 백혈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처음으로 인정됨에 따라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박진호, 영상편집: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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