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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교체' 3년 늦춘다…안전기준 완화 검토

<8뉴스>

<앵커>

새로 적용되는 놀이터 안전기준 때문에 멀쩡한 놀이터를 뜯어 고치게 됐다는 소식을 8시 뉴스에서 보도해드렸습니다만, 국회가 그래서 관련법 적용을 3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5년밖에 안 된 놀이터의 고무 바닥재를 모두 들어내고, 7년된 놀이터도 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김은주/남양주시 평내동: 놀이터가 아이들 아직 놀기에는 괜찮거든요. 근데 굳이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르면 기존 놀이터 대부분이 불법이 되기 때문에 부수고 새로 짓기가 불가피했습니다.

이런 문제점 지적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놀이터 안전기준을 3년 늦춰서 2015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시설 검사를 받지 못했던 놀이터 3만여곳이 폐쇄를 모면하게 됐습니다.

기준 적용은 늦추되 모든 놀이터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보완책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행정안전부도 놀이터 시설의 재질과 기울기, 높이 등 기준을 완화해서 공사 비용을 낮추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검사에 들어가는 수수료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 적용을 늦출 경우에는 이미 비싼 돈을 들여 공사를 마친 아파트나 유치원의 경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 또 다른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김찬모, 영상편집: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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