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부산저축은행과 최고 10억원의 변호사 수임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행 측의 비리와 정관계 연루 의혹이 이미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공개한 부산저축은행과 법무법인 바른의 형사 사건 위임계약서입니다.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진행중이던 지난 4월에 체결됐습니다.
수임 변호사는 3명인데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착수금은 3억.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이 입건되지 않으면 3억3000만원, 구속되지 않으면 2억2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명의 부회장과 감사에 대해서도 불입건 또는 불구속되면 성공보수를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 10억원이 넘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측근과 전직 중수부장이 저축은행 비리가 이미 알려져있던 상황에서 대주주들의 변호 활동을 한 것은 부도덕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철/민주당 의원: 거액의 수임료, 3억원의 착수금과 9억9000만원의 성공보수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지적했던 바로 그 부산저축은행 서민들의 피눈물과 같은 그런 돈 아닙니까.]
정동기·이인규 두 변호사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법무법인 바른은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다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다만 부산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수임계약이 곧 취소돼 이 두 사람이 실제로 변호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동기 전 수석의 경우 감사원장 후보 낙마과정에서 이미 전관예우 논란이 벌어졌던 점, 이인규 변호사의 경우 저축은행 수사를 맡은 중수부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도덕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제일, 영상편집: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