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철 판사는 23일 남동생의 아내로 위장해 가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전세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강모(49.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부산 부산진구에 4층짜리 원룸 건물을 소유한 남동생의 아내인 것처럼 혼인관계증명서를 변조한 뒤 세입자 5명과 가짜 전세계약을 체결해 1억6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이 가운데 세입자 2명과 이중으로 전세계약을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부산=연합뉴스)
남동생 아내로 위장해 전세금 빼돌린 4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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