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는 자신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30년 동안 혼인생활을 한 자신의 부인을 잔혹하게 흉기로 살해했다"며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증세가 중하지 않고, 범행 당시에도 정신적 장애로 인해 판별능력과 행위 통제능력이 감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공격성에 따른 재범위험성, 범행방법, 피고인이 성격적 결함에 의해 부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폭력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0년 12월9일 평소 부인이 자신을 무시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천안=연합뉴스)
천안지원, 부인 살해한 60대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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