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3일 취업을 위해 돈을 주고 내국인과 위장 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로 베트남 여성 판모(23.경기도 안산시)씨를 구속하고 다른 여성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돈을 받고 이들과 결혼한 김모(37)씨 등 한국인 남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국내 알선 브로커 손모(39)씨와 베트남 여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판씨 등 베트남 여성 4명은 현지 위장 결혼 알선 조직에 1인당 1천500만원을 주고 한국인 남성 4명과 결혼해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취업을 위해 외국인과의 결혼이 외국인의 미혼 공증서류만 있으면 특별한 확인절차 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돈을 주고 모집한 한국 남성들과 허위로 결혼한 뒤 혼인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연합뉴스)
광주경찰, 국제 위장결혼 베트남 여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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