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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군사기밀 넘긴 '흑금성' 2심서 징역6년

북한에 군사기밀 넘긴 '흑금성' 2심서 징역6년

서울고법 형사2부는 육군 장성에게서 입수한 군사 비밀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북공작원 출신 '흑금성' 박모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씨와 함께 비무장지대 무인감시시스템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북측에 넘겨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위산업체 전 간부 손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국가 기밀을 북측에 제공해 국가 존립에 위해를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북한 공작원 A씨와의 일부 회합이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취지였다는 점, 안기부 직원으로서 국가에 헌신한 점 등을 고려해 다소 감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3년 3월 알고 지내던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으로부터 '남한의 군사정보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9권의 군사교범을 입수해 넘겨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씨는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국가안전기획부 대북공작원 활동을 하면서 A씨를 알게 됐고, 1998년 이른바 '북풍 사건'으로 해고된 이후에도 꾸준히 접촉하다 결국 포섭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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