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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1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국토해양부가 성과급과 상여금 등을 제외한 연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을 정해서 서민에게 지원돼야 할 기금이 상여금 비중이 많은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서민주택금융 지원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모 증권사 직원 A 씨는 지난 2008년 성과급 1억4천2백만원 등 총소득이 1억7천만원이지만 급여소득이 3천만원에 못미쳐 2009년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4천5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이 성과급과 상여금을 제외한 연간 급여소득과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과급 비중이 많은 연봉 1억원 이상 증권회사 직원이나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는 고소득 가구에 438건, 모두 226억원의 기금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총 6만4천346건, 2조5천444억원이 저소득·서민계층을 지원하려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게 대출됐다고 지적하고 국토부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자 소득기준을 가구 총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국민주택채권 매수 전담 증권사들이 담합해 매일 정보를 공유하고 동일한 신고시장가격을 제출해서 채권매입자들이 886억원의 손해를 본 사실을 적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해당 증권사들에 제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30만6천179명의 자료를 분석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뒤 전세주택에 전입하지 않거나 전입 후 3개월 내에 다른 주소지로 전출하는 등 허위 서류를 이용한 전세자금 사기대출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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