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가정상비약의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 개정을 제외한 대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약국 외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에서 감기약, 진통해열제 등 가정상비약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구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상비약 구매 불편 해소 방안으로 약사법 개정과 까스명수 등 44개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을 위한 고시 등 앞서 발표한 2가지 방안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약사법 개정 등 두 가지 방안 외에 다른 어떤 구상은 없다"며 "여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진수희 장관이 인터뷰를 통해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국민이 심야에 감기약이나 해열제 등 상비약을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장관이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장관 고시를 통해 슈퍼마켓 등을 특수장소로 지정해 가정상비약을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대한약사회가 특수장소에 대한 의약품 공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무산됐다.
약사회의 협조 없이도 보건소를 통해 편의점 등 특수장소에 가정상비약을 공급하는 방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 역시 국민 불편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 정책관은 "보건소의 수와 위치를 감안할 때 보건소를 통해 일부 특수장소에 의약품을 공급한다고 해서 휴일과 심야시간대 국민의 상비약 구매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 주 박카스와 까스명수 등 44개 일반약을 슈퍼마켓에서 팔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시를 위해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법 개정 외에 상비약 슈퍼 판매 길 없나
복지부 "상비약 불편 해소 위한 다른 구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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