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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있어야 판사된다"…법원 개혁안 통과

<앵커>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법원 개혁안이 통과됐습니다. 앞으로는 일정기간 검사나 변호사, 법학교수로서의 경력이 있어야만 판사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22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검사나 변호사, 법학 교수 등의 경력을 갖춰야만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법조 일원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조 경력 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3년 이상에서 출발한 뒤 단계적으로 늘려 최종적으로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이 가운데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미국식 '로클럭'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법관추천위원회 설치와 법관 인사위원회 설치, 법관 평정제도 개선, 판결문 인터넷 공개 등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어제 회의로 1년 4개월 동안의 사법개혁 특위의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특위에서 통과된 법원 개혁안과 검찰 개혁안은 법사위를 거친 뒤 오는 29일이나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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