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백만원 촌지 명품백 받은 초등학교 선생님 큰 벌 받았습니다. 교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깼다는 겁니다.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부유층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경기도 분당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45살 양모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학급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시가 백만원이 넘는 명품 손가방을 선물 받았습니다.
양 교사는 이외에도 수시로 학부모들로부터 10만원짜리 수표나 명품지갑을 받는 등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모두 21차례에 걸쳐 천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았습니다.
참다못한 한 학부모가 양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달 양씨를 파면 처분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금액도 크고 여러 가지로 교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명품 가방을 몰수하고 벌금 2천만원과 함께 834만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일부 학부모가 탄원서를 제출했지만,양씨의 행동은 교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고, 촌지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헛되게 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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