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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영동군수 당선무효형 구형

불법 정치자금 영동군수 당선무효형 구형
청주지방검찰청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08년 3월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의 아들에게 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구복 영동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지난 2006년부터 4년동안 모두 37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로 지역주민과 단체에 총 1천160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하며 문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별도로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금력에 의해 선거결과를 좌우하는 등 혼탁한 선거"를 초래했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정 군수 외에도 이 의원의 아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용택 전 옥천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을, 직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향래 전 군수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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