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오늘(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일부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의 예술인복지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예술인복지법안은 근로자로 추정할 수 있는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창작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예술인복지금고를 설치토록 했습니다.
현재 54만명에 달하는 예술인 가운데 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로 규정할 수 있는 예술인은 5만7000명 수준입니다.
국회 문방위, 예술인복지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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