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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여전…의사 등 11명 기소

<앵커>

고질적인 의약품 리베이트를 뿌리뽑기 위해 검찰과 복지부, 식약청 등 관계기관이 벌인
합동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과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으로 구성된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특정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로 제약회사 대표와 의사, 약사 등 모두 11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모 중견제약사 대표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전국 병의원, 약국에 모두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의사 37살 김 모 씨는 지난 2010년 12월 납품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도매업자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모 병원 개설자인 의료법인 이사장 역시 같은 도매업자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설문조사를 하겠다"며 의사 212명을 상대로 건당 5만 원씩 모두 9억8000여만 원을 주는 등 변칙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시장조사업체 대표이사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정부기관합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을 만든 뒤 두 달 동안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집중 단속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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