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사장은 또한 지난 2008년 18대 총선을 전후해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6천여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사장이 사업 인허가 청탁을 받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경위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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