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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찰 내사는 현상 유지"

청와대 "경찰 내사는 현상 유지"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찰 내사'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서 경찰 내사에 대한 합의 정신은 현상 유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경찰 내사는 법률 용어가 아닌 관행일뿐"이라며 "검·경 모두 지금까지의 현실을 인정하고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상 유지란 경찰이 내사를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것으로 확대해도 안되고, 검찰도 관행인 경찰 내사를 더 제어하려 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라며 "경찰이 더 가져도 안되고, 검찰이 더 간섭해서도 안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틀전 합의안을 도출할 때 경찰 내사에 대해선 현실을 인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는데 왜 이제 와서 검·경이 싸우는지 모르겠다"면서 "당시 조정에 참여했던 분들도 현상을 유지하자고 하니까 합의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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