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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도 먹기 불안해"…원산지 표시 의무화

<앵커>

내년부터는 식당에서 파는 수산물에도 쇠고기나 돼지고기처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해산물 뷔페입니다.

맛깔스러운 회와 초밥이 푸짐하게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박인정/서울 대치동 : 일본 원전 사고 때문에 집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애들 때문에 외식을 하게 되면 식당에서 원산지 표기가 안 돼 많이 불안했어요.]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일반 시장이나 마트와 마찬가지로, 식당에서도 수산물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는 수산물은 광어와 우럭, 참돔, 뱀장어 등 6개 어종으로, 횟집이나 식당에서 수입산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파는 등 원산지 표기를 허위로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성렬/행안부 조직실장 :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들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내 수산업자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해약할 때 원금의 50%를 떼고 돌려줘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상조 서비스에 대해서도 환급률을 최대 85%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월 단위 사용액을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하는 SMS 서비스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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