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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 '6배 급증'…특별 검사 착수

<8뉴스>

<앵커>

심하면 수천%의 이자를 받는 불법 고리대금업을 금융감독원이 뿌리뽑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줌 인,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5급 장애인인 김 모 씨는 지난해 3월, 직장을 잃고 은행 대출이 막히자 대부업체를 찾았습니다.

연리 49%에 300만원을 빌렸는데, 1년 3개월간 이자만 200만원 가까이 물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 직장이 없고 신용대출은 불가능하고… 불법인 줄은 전혀 몰랐고요. 사채업체 1000% 넘는 이자보다는 싸기 때문에 이용했는데….]

김 씨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

현행법상 대부업체의 금리는 44%를 넘을 수 없지만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실제 대출자금의 평균 이자율은 210%나 됐습니다.  

심한 경우 수천%에 달하기도 합니다.

고리도 문제지만 돈을 제 때 갚지 못하면 갖은 협박에 시달립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 쫓겨나면 어떡해요. 나머지 좀 연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안된대, 다 갚아야지. 계속 전화가 와서 협박을 하는 거야.]

살인적인 금리와 불법 채권추심까지, 올 들어 적발된 사금융업체의 불법행위는 2700여건.

지난해보다 6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은행이나 카드사 등이 건전성 강화에 나서면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진 서민들은어쩔 수 없이 음지를 찾게 되고 그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대부업체 법정 최고이자율이 종전 44%에서 39%로 낮아지지만 오히려 서민들에게는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업체 관계자: 지금 100군데가 더 넘게 문을 닫았더라고요. 우리같은 사람이 자꾸 없어지면 그야말로 사채만 성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너무 갑작스러운 금리 많은 대부업체 등 양지로 나온 대부업체들이 갑자기 무너질 수 있으므로 속도를 맞춰서 했으면 하는게….]

금융감독원은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등록업체가 맞는지 확인하고, 협박에 시달릴 경우엔 증거 등을 확보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주범, 서진호, 영상편집: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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