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무마' 뇌물수수 지방국세청 직원 구속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Seoul 작성 2011.06.21 18:12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지방국세청 5급 직원 임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임씨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하던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대표 2명으로부터 모두 7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씨는 올해 초 내부 감찰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직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262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낳고 보니 "또 외국인 자식?"…아내는 가출, 남편 결국 동영상 기사 '18억 로또' 안유진 청약 당첨에…"적폐 뜯어고쳐야" 왜 화장실 바닥에 엎드린 시신…술집 화재 27명 사망 '발칵' 사람 치고서 "내 새끼들 놀랬잖아"…음주운전 엄마 최후 동영상 기사 백신·치료제 없는데…환자 한 달 새 '3배' 급증하자 비상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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