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무마' 뇌물수수 지방국세청 직원 구속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Seoul 작성 2011.06.21 18:12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지방국세청 5급 직원 임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임씨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하던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대표 2명으로부터 모두 7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씨는 올해 초 내부 감찰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직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262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죽고싶다…제발 돌려달라" 광고 속 변호사 '충격 실체' 동영상 기사 "절차만 수개월…에어컨 떼낼 수도" 살인 폭염에 '폭발' 동영상 기사 39.9도 찍던 날, 99명 응급실행…"건강한 사람도 위험" 동영상 기사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쪽방 30도 넘자 "확 뜯었다" 동영상 기사 "예상 못했는데" 3000명 발 묶였다…제주 갔다 날벼락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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