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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저축 '특혜인출 85억' 전액 환수 방침

<8뉴스>

<앵커>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계획적인 VIP 예금 인출, 또 눈치빠른 직원들의 예금 인출, 이렇게 85억원이 '특별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검찰이 모두 원위치시키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영업정지 이틀 전인 지난 2월15일 밤 8시 반.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영업정지 신청을 하라"는 금융위원회의 요청을 받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김양 부회장은 "주요 고객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알리라"고 지시합니다.

이 귀띔을 받고 하룻밤 사이에 개인들과 단체 7곳이 모두 28억8000만원을 인출합니다.

영업정지 사실을 사전에 눈치챈 직원들도 자신과 지인들의 계좌에서 28억6000만원을 빼냅니다

다음 날 오전 8시40분,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돈이 묶여버린 일반 고객들은 닫힌 은행 문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역시 부산저축은행그룹인 대전저축은행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27억7000만원이 영업정지 직전에 특혜 인출됐습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특혜 인출된 돈이 모두 85억원에 이르며 전액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병우/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영업정지 전에 인출된 예금 중에서 85억원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와 협조해서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의혹이 무성했던 정관계 고위 인사의 특혜 인출이나, 금감원 등 관계 기관의 사전 정보 유출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진호, 영상편집: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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