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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어회도 '원산지 표기'…70여개 제도 개선

<앵커>

앞으로는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광어와 낙지같은 수산물에도 원산지를 표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제도 70여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내년 2월부터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수산물은 광어와 우럭,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등 6개입니다.

정부는 일본 원전 사태 이후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원산지 표기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음식점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 쌀, 배추김치 등 6개 품목만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기를 포함해 생활안전과 소비자보호 등 5개 분야의 71개 행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조업 계약을 해약할 때 환급금에 대한 분쟁이 많은 점을 고려해 환급률을 최대 85%로 높이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기도 앞당기는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한 달 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한 액수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달해주고, 전통시장 상품권을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보육시설 운영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사례별로 행정처분 양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국민 생활에 직접 연관이 있는 제도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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