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전날 합의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의 독자적인 내사 활동까지 지휘하려 하는 것은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196조 1항에 ´모든 수사에 관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내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청장은 내사의 의미를 범죄사건 등재부를 기록하기 전 단계, 즉 입건 전 단계로 설명하면서 지금처럼 검찰은 내사 단계에서는 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청장은 또,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196조 3항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하도록 합의문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부령을 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사가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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