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방침을 알고 일부 고액 예금자들에게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방침을 알게 된 뒤 예금 부당인출을 주도한 혐의로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 부회장과 부산저축은행 전무 안 모씨, 대전저축은행 김태오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김 부회장 등은 지난 2월 15일 금융위 관계자로부터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 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신청 요청을 받은 뒤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알려 고액 예치자들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부회장의 지시로 고액 예금 인출자들이 28억여 원을 인출하자 이를 알게 된 부산저축은행 직원들이 본인과 지인 명의 예금 28억여 원을 추가로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영업정지 방침을 사전에 누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영업정지 신청을 요구한 행위도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업정지 직전에 인출된 예금 85억여 원에 대해 파산절차 과정에서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5천만 원 이하로 계좌를 분산해서 예치한 예금주들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예금자보험법 개정을 금융당국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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