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에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2차회의에서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할 가정상비약 품목이 구체적으로 거론될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는 약심 위원들이 박카스 등 44개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뒤 '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돼 있다.
특히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안건과 관련해 가정상비약인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을 약사의 관리 없이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사고를 감안한 안전성 측면과 우리나라 의약품 처방과 약국 운영 현황을 토대로 한 편의성 측면을 위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약심 위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약사계가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안건이 위원회 성격과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관련규정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 사안은 약심의 약사법제소위원회에서 다루게 돼 있다"며 "분류소분과위에서 관련 의견을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심의나 의결을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전날 일반약으로 전환할 사후피임약 등 20가지 성분 479개 전문의약품 목록을 발표하면서 이날 회의에서 의약품 재분류에 논의를 집중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더구나 논의할 안건의 순서를 놓고도 약심 위원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3시간 안팎으로 예정된 회의에서 품목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의약품 재분류' 안건에 밀려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있다.
이렇듯 주객이 전도된 위원회 전개가 예측되자 약심의 한 위원은 "이 약심의 주요 목적이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방안인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회의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작 약사회가 일반약 전환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 회의가 제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소비자단체들은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품목에 대한 의견을 모아 회의에서 목록을 제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은 "소비자단체들이 가정상비약 위주의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목록을 마련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단체에서는 편의성 측면에서 도입이 필요하더라도 논의가 성급히 이뤄지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약심 2차회의서 감기약 슈퍼판매 거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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