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 말부터 면적 500㎡ 이상의 대규모 고시원은 주거지역 내에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시원의 규모를 종전 천㎡ 미만에서 500㎡ 미만으로 축소하고, 그 이상의 규모는 숙박시설로 분류해 주거지역 내에 건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천㎡ 미만의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면서 1~2인용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한 '준주택'으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고시원이 대규모로 들어서면서 인근 주거환경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이번에 고시원의 면적 기준을 축소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현재 건축 중인 고시원 등의 혼란을 막기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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