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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광어회도 원산지 표기한다

횟집 광어회도 원산지 표기한다
내년 2월부터는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광어와 우럭,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같은 수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기를 포함해 생활안전과 소비자보호 등 5개 분야의 71개 행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조업 계약 해약환급금과 관련해 분쟁이 많은 점을 고려해 환급률을 최대 85%로 높이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기도 앞당기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한달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한 액수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달해주고, 전통시장 상품권을 온라인 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보육시설 운영자 등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할 경우 사례별로 행정처분 양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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