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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수술비, 최소생계비 압류 못한다"

"치료·수술비, 최소생계비 압류 못한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치료ㆍ수술 등의 보장성 보험과 개인별 150만원 이하의 예금 등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은 유족의 생계유지와 장례비를 고려해 사망보험금 중 천만원 이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대부업체와 금융회사 이용자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44%에서 연 39%로 낮추는 시행령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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