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밤중의 폭주 차량 소식, 종종 전해드리는 데요, 이런 도로 위의 불법 난폭 질주를 막기위해 경찰이 처벌을 대폭 강화합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60km를 넘겨 자동차를 운전하면 곧바로 면허가 정지됩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도로가 마치 자동차 경주장인냥 질주하는 고급 외체차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새벽시간에 강남 주요도로 위에서 폭주운전 한 차량들을 단속했습니다.
운전자 4명을 붙잡고, 9명을 쫓고 있는데, 이들 대다수가 수입이 많은 자영업자나 부유층 자제들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난폭 과속 운전행위를 줄이기 위해 한층 강화된 처벌기준을 내놨습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60km를 넘겨 운전할 경우 바로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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