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경 "조정안, 일단 수용"…일선에선 볼멘소리

<8뉴스>

<앵커>

오늘 타결이 곧 검·경간 갈등 해소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양측 일선에서는 볼멘소리가 여전합니다.

이어서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의 공식 입장은 합의안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일단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박종준/경찰청 차장: 수사 현실을 충실히 반영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더이상 국가기관간의 갈등으로 경찰은 국민들께 염려를 끼쳐드려서는 안된다는 견지에서…]

그러나 일선 경찰들은 경찰이 수사 주체로 법에 명기된 것은 의미있는 변화지만,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반응입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무부령으로 만들기로 한 대목을 놓고는 "오히려 검찰에 더욱 종속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두고 조직의 최대위기라고까지 표현했던 검찰은 일단 선방했다는 게 내부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방대한 인력과 조직을 갖춘 경찰에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전 단계인 내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등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오늘(20일) 합의에도 불구하고 내사의 범위와 검찰 수사 지휘권의 한계 등을 놓고 검·경의 대립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만만치 않습니다.

[노명선/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사단계에서 이 것을 언제 입건할 건지, 언제 검사가 지휘할 수 있는지 그 지휘시점, 이런 것들이 미묘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합의안을 구체화할 법무부령이 만들어지는 향후 여섯달 동안 합의문 해석을 둘러싸고 검·경의 치열한 논리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주범, 영상편집: 조무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