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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면책?…'법인차' 폭주에 속수무책

<8뉴스>

<앵커>

이런 폭주차량 중에는 법인 명의 차량이 많았습니다. 회삿돈으로 차를 사서 사주나, 사주 자녀가 거리의 무법자로 변신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잡지 못하면 누가 운전했는지 알아내기도 어렵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시속 300km가 넘는 광란의 질주, 지난 2008년 중순 외제차 운전자 이 모 씨는 인천 영종도와 자유로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과속 경쟁을 벌였지만 경찰에 검거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경찰이 차량을 적발했지만 소유주가 한 기업체의 명의로 돼 있어 운전자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다.

지난 18일 굉음을 내며 시민들을 위협하던 외제 차량, 무법 질주를 한 지 사흘째지만 이 차량의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법인 명의의 차량으로 경찰은 범칙금은 물론 벌점도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장흥식 경감/서울경찰청 폭주전담수사팀: 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대포차량으로 되게 될 경우에는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추적과 수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작 운전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차량 소유주인 회사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다 보니, 일부 법인 명의의 외제 차량 가운데 과태료가 체납된 차들도 늘고 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준법 감시인 제도를 둬서 일정한 기간마다 소규모 기업들에 대해서도 감시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3년간 법인이 보유한 고급 외제차의 교통 위반 사례는 960여건, 특히 이런 법인 차량의 실소유주가 회사 오너나 그 친인척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영상취재: 김흥기, 영상편집: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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