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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법 제정은 선전포고·제2 표적사건"

북한 "인권법 제정은 선전포고·제2 표적사건"
북한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제2의 표적사건'으로 간주하고 무자비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서기국 보도를 통해 "북인권법은 인권의 미명하에 북한의 사회주의제도와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중상모독하고 북한을 내부로부터 허물어보려는 반통일대결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인권법을 끝내 조작하는 경우 북한 제도와 인민에 대한 공식 선전포고로, 제2의 표적사건으로 간주하고 무자비하고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평통이 언급한 '표적사건'은 남한의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김일성 주석 등 3대 부자의 사진을 사격 표적지로 사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조평통은 "북인권법 제정에 직접 가담했거나 지지, 협력한 자들은 반민족범죄행위 가담자"라며 "절대로 가만두지 않고 앞으로 북측 지역에 일체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두고두고 수치와 엄벌을 안길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노동신문도 '남북관계 파국을 심화시키는 제2의 표적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북한의 존엄과 제도를 털끝만치라도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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