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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극적 타결…경찰 개시권 명문화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과 경찰간의 첨예한 갈등을 불러 일으켰던 수사권 조정 문제가 가까스로 타결됐습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그대로 두되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박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심한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의 말.

총리실의 사흘 동안에 걸친 중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이 계속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20일) 아침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가까스로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던 경찰의 수사 개시권 행사는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경찰은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유지시켰습니다.

검사의 지휘에 대한 구체적 사안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합의했습니다.

법무부령에는 경찰의 수사개시권 예외조항으로, 선거사건-공안사건에 한해서는 검찰이 직접 지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지난 3월 합의안 골격과 거의 비슷합니다    

[김황식/국무총리: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만큼 국회에서 이를 존중해서 입법절차를 잘 진행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사법제도 개혁특위는 정부측 조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전경배, 이승환, 영상편집: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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