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정부가 마련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개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의 자체적인 '수사개시권'을 명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해 국회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식했을 경우 범인과 범죄사실, 증거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다만 경찰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기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현행대로 유지했습니다.
검찰청법 53조에 규정된 경찰의 검찰에 대한 복종 의무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오전 임태희 대통령 실장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검경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극적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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